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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 인권! (Human rights? Human rights!)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각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국적·성별·종교·정치적 견해·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유, 안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을 법률로 제정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인권을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국이 채택한 ‘국제인권규정’을 비롯한 인권규정은 정부가 인권과 관련하여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법률에 명시된 인권규정은 앰네스티 탄원의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국가가 자국법과 ‘국제인권규정’에 명시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인권은 곧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 존엄성의 인정이며, 이는 세계 전역에서 벌어진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된 인권선언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본래의 가치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가치들은 앰네스티가 펼치는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30개 조항은 시민·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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