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서 2016년 사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행은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국내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사용하여 여러 평화적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 해산해왔다. 특히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때로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직후 경찰이 집회대응 관행 및 접근법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법과 명문화된 내부 지침으로 제도화 되지 않는다면 이전의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재 위험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경찰이 2013년과 2016년 사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촉진, 보호, 증진해야 할 임무를 실패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제시된 개선안이 법 및 관행으로 공고히 될 수 있도록 경찰과 국회의원에게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