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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국가의 인권 의무: 예비 관찰연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와 기타 주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1)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에 관하여, (구체적인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우려 사항과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2)각국 대응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국가의 인권 의무, 인권 관련 주요 규범, 기준 및 원칙을 요약 정리한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격리, 여행 금지 등 정부의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와 더불어 예방 검진, 용품 및 서비스, 접근성 및 가격 합리성이 보장된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및 노동권 등에 대한 접근성, 낙인과 차별 방지,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국가의 국제 협력과 공조, 장기적인 회복, 후속조치 의무를 다룬다.

분류보고서
문서번호POL 30/1967/2020
발행일2020-03-12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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