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추구, 모든 사람의 모든 권리를 위하여
전 세계 사법적 정의의 간극이 수백만 명을 인권침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누구도 법보다 위에 설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나 종종 끔찍한 인권침해를 범한 이들이 사법적 심판을 받지 않곤 한다. 전 세계 리더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최악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고 있다.
국제 사법적 정의에 대한 전 세계 리더들의 지지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계속될 것이다.
- 192개국 중 81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 G20국 중 7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2009년,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사실을 확인했다.
- 최소 61개국에서 고문을 자행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
- 최소 111개국에서 심문 중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다.
- 최소 55개국에서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 최소 96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 최소 48개국에서 양심수들이 수감되었다.
전 세계 리더들은 인권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 세계 리더십을 자처하는 국가들은 그에 알맞은 본보기를 세울 책임이 있다. 그러나 G20의 많은 국가들과 지역 기구들은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임시사무총장인 클라우디오 코르돈(Claudio ordone)은 “각국 정부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양심수들은 모든 국가의 30%, G20국가의 42%에 수감되어 있다.
-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60%, G20국가의 53%에서 제한되었다.
- 불공정한 재판은 모든 국가의 35%, G20국가의 47%에서 이루어졌다.
※ 참고사항
1.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른 인권침해국가들.
2.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른 G20국 중 인권침해국가들.
여기서 ‘모든 국가’란 [2010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가 다룬 159개국을 의미한다. 보고서에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들 국가의 인권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G20국가’는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 회원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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