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일 소해면뇌상증, 혹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며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중심부에서 거의 두 달간 매일 계속되었다. 시위대 대부분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과 기준들에 보장된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위대에 대한 경찰력의 집행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시위 시 경찰과 경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 자의적인 연행과 구금,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 미비, 경찰의 책임 규명 미비 등의 우려스러운 부분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시위자들, 인권침해 감시단과 기자 등과 진행한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물대포와 같은 군중통제장치를 오용한 몇 가지 사례들,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한 사건들을 보고한다. 또한, 적절한 경찰 훈련과 책임 규명이 미비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