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6월 3일 입법예고(↗)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임을 지적하며 차제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부합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