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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위원장 사건에서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미쉘 카투이라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과 아울러 자의적 체포, 집단 추방,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쉘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관련 처분이 이주노조의 적법한 활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며,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행사를 가로막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국적의 미쉘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이주노조)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활동으로 인해 자의적 강제퇴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영문 보기 – South Korea: Open Letter: Korean Immigration Service must respect rule of law in the case of MTU President Michel Catuira

분류보고서
문서번호asa2500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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