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원과 개별 국가 법원이 국제법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조력하고자 참고의견서 및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과 국제법, 국제 인권 기준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영문 보러가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

[국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