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본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역법으로 처벌되어 실형에 처해졌다. 이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한국정부에 권고해 온 인권침해 사안이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이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규정되고, 이로 인해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 역시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정치 참여와 투표권)는 ‘어떤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한다. 일반논평 제25호는 이 규약에 대해 ‘선거권 박탈의 근거는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될 경우 정지 기간은 범죄와 형량에 비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군복무자에 대한 차별대우로, 모든 권리의 향유에 있어 비차별의 원칙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 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권력을 가지는 국회의원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야 한다.
배경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군인권센터’ 전 소장 임태훈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 의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었다.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임태훈이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적격 사유 중 ‘병역기피’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 하였다며 그에게 후보 부적격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3월 15일 심사위는 임태훈을 재차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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