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12년 10-11월 진행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위해 작성이 되었다. 본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주노동자의 권리 등 2008년 1차 UPR 심의 당시 권고했던 내용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틀(framework)에 대해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아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혹은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개인을 가두는 데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효과성이 약화되었다. 적절한 재정 지원 및 투명하고 독립적인 임명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 공무원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수감되고 있는 점을 다루고 있다. 또 한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법률 제도에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이주동자를 포함, 정규 및 비정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2년 4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영어 원문에 있는 주석은 곧 업데이트 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