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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합법적인 노조를 구성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못하며, 사업장에서 육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겪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보다 임금 차별을 받고 있고 사업장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다.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여지가 거의 없다. 또 경찰과 출입국 공무원이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수용하는 보호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006년 고용허가제 도입 2주년을 맞아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활동을 시행하고 발표한 보고서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한국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다양한 차별과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영문] South Korea: ‘Migrant workers are also human beings’

분류보고서
문서번호ASA2500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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