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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적병역거부사건 법률의견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와 20조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11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례와 유엔과 지역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기준과 지침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지적은 오늘도 유효하다.

이 의견서는 국제인권법과 기준 및 한국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보호를 다룬다. 또한, 이러한 권리 실현 제한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영문] South Korea: Amicus Brief: Case no. 2007HunKa12 and others on Article 15(8) of the Establishment of Homeland Reserve Force Act and Case No. 2008HunKa22 and others on Article 88(1)-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분류보고서
문서번호ASA 25/00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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